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OME 열린의정 조례안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진상락 의원 외 45명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3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일(목)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 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moonsgo77@korea.kr

 

첨부 202503270907330773386-be2b3f442918e2f8efc9b1b0942ec2980724d655264a5a95dffcff2ea176b6b3cb2e7e00b2cf9799 (공고 2025-35)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