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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작성자 조영제 의원 외 26명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41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팩 스 : 055-211-7109 (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309201029463409941-3ae0c919a55f1700616b6e20364d4c9eb76c93d2f0bbff4f294edae7ef656c233f2644bb33de2da5 (공고 2023-76)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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