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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엘리시안 아이들 주촌2초교 근거리 배정위한 노력에 소리듣 들어주세요!!
작성자 허**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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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824

중앙투자 심사가 완료 되었고 신설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니, 이제 아이들 통학권을 확정해 주십시요!!!!
아이들이 매일 성범죄 우려되는 길을 다녀야 합니다.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길을 다녀야합니다.

[ 참고조문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이 정한 것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존에 관한 권리에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므로 안전한 통학거리 보장 또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도 안되는 공동학군 단일화로 해주시고, 현재 협성옆에 지어지는 주촌신설2초교에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아이들 통학권 보장 요청드립니다
모든 공사로 인한 피해는 다 받고 교육청에선 동이 아니라서 행정구역이 달라서. 이미 배정된 학군은 제외라는 이유로 배정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 왔습니다.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하게 등교하고 불편하게 등교하는 학교로 배정되고, 가정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에 거주하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도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이 올곧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만 인식했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던 학생 통학권이 이제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교육권입니다.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여건은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마저 다분한 실정이고 실제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위험한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부터 시급히 통학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시청, 학부모가 함께 실질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교육당국과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 초등학생들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설정된 통학 구역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됩니다. 통학권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철도 등 통학과정의 위험요인이 없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진것임에도 통학권이 어떠한 한 아파트 아이들 <<주촌큐시티,일동미라주>> 위한것 아닙니다. 큐시티는 가야초에서 주촌초 다시 지어질 주촌2초교에 배정예정이라는 교육청 답변받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랬다는 근거있을까요??

또한 일동미라주는 아직 입주하지 않았지만 가야초로 배정되었다가 다시 신설로 예정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학교가 주촌이라?? 우리협성도 반은주촌 반은 외동입니다 이건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어진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듭니다 지도펼쳐보고 보십시요
협성이 가까운가 큐시티가 가까운가 어느 동지역 아파트 아이들은 혜택받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통학배정 반대합니다
?결론은 근거리 원칙에 준하는 협성엘리시안아이들 주촌2초교신설예정 통학권 보장요청드립니다


[ 참고조문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이 정한 것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존에 관한 권리에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므로 안전한 통학거리 보장 또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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