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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생 3명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8.10.03 조회수 338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도의원님들, 확인해주셔야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저는 초등4학년, 초등2학년, 유치원생(7살) 자녀 3명을 둔 아빠입니다. 막내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경남학생인권조례에 관해 말이 많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맨 위에 뉴스 4개 항목이 뜨더군요
한겨레신문은 위와 같은 말이 없는데, 시사저널에서는 위 내용을 올려놓았더군요
조례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당이니 파니 정말 이런걸 떠나서 부모된 심정으로 읽어주셨음 합니다.

박 교육감이 공개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 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집회의 제한 범위를 '최소한'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해도 교사가 제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교사가 자기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집회·시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종교의 자유도 가진다. 이와 함께 휴대폰이나 각종 전자 기기를 교실에 갖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했으며,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집회를 이유로 교외로 나가도 된다는 말인데요.
휴대폰, 전자기기(게임, 오락기)를 수업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또한 임신, 출산으로 차별해선 안된다니요(이 말은 너희들 성관계 맺어서 애를 낳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성적지향, 정체성 이 말은 동성애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에이즈 대부분이 사실은 동성관계 때문이라더군요)
잘못된 성 인식(동성애)을 개도하지는 못할 만정 동조하는것으로 들립니다.
이 조례를 작성한 부모는 자식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학생에게 자유만 주면 되나요?
학생들이 어른들만큼 권리와 의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나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부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셔서 저희 자녀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 건전한 환경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도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바른 선택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내용은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학생생활과)에 관련 조례 제정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오는 11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취지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제정 취지 및 요지
о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о 귀하께서 우려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학생의 집회․시위 조장 우려 :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면“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학생의 집회․시위를 조장할 우려는 없음.

о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조치 금지에 대한 우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치는 권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소지품 일괄검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는 학교 구성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시행함.

о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 금지에 대한 우려 : 관련 규정은 다양성이 교육의 초석이므로 학생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학교생활 전반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일반․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함.

о 책임과 의무는 없고 자유만을 강요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5. 향후 이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될 경우, 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이애경(☏055-211-70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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