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남지읍 덕진임대아파트 분양 시점 건설사의 횡포-현재 소송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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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7.07.24 | 조회수 |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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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처리결과(2017-18).hwp 진정민원처리결과(2017-18).hwp 진정민원처리결과(2017-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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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억울한 진정서를 올려봅니다. 덕진종합건설은 2010년 임대아파트 입주를 시작했고 첫 입주시엔 무주택자 우선권을 주어지면서 입주시켯다고합니다. 허나 저의경우 2011년 입주하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인 5년후 2015년에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야 나중에 분양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분양시기엔 아무런 공고도 없었고 그해 12월에 (주)록스웰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받으면서 임대계약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반발하며 나서자 군청에서 분양가 책정하면 바로 분양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계약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허나 (주)록스웰은 분양 공지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권이 서울 의 몇몇 개인(채권단)에게 넘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록스웰로 넘어가면서 기존 보증사의 보증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되고 주민들 134가구가 합심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중입니다. 지금 (주)록스웰 기존 대표는 구속상태이고 현재는 아파트 입주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있습니다. (주)록스웰의 채권단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과 싸우는중이지요. 서민주택인 임대아파트가 이런 상황에 놓이고 이사간 입주민들은 보증금도 못받고 지금 빈집으로 되어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저희들 또한 전세금 받을곳이 없습니다. 분양만 기다리며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서민들에게 칼을 꽃고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에선 저쪽에선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무작위 입주 시켜놓고는 지금와서 무주택자 최초 입주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대항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우선과 계약서는 무형지물이 되어버린듯합니다. (주)덕진종합건설은 분양시점에 분쟁등을 피하기위해 아파트를 팔아넘겨버리고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얼마전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고 언론 보도가 나더군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사정이 거제 덕진아파트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쯤되면 (주)덕진종합건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호소문을 이곳저곳 언론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송중에 있는 저희들의 호소문을 첨부합니다. 제발 읽어봐주시고 억울한 사연 전국에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소문 첨부가 안되네요. 보시고 메일주소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 한편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단어 때문인듯합니다. |
답변 | 경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진정의 건은 임대사업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경남도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은 아니며, 민원인의 추가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 건축과와 창녕군 주택산림과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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