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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후 보고기한에 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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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등 소방시설자체점검후 보고서 제출기한이 7일이내로 되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길시 1개월에 대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바쁘게 생활 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보고서 제출기한에 격리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1일도 아니고 전일기준 오전방문시 약10시간 정도 지연되었다 해도 1개월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관공서 금융기간등 모든행정이 일할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하니 우리보고 법을 바꾸랍니다.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은 누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무에 유연성이 없냐고 항의아닌 항의를 하니 소방공무원들 융통성이 원래 없답니다.
이애기는 작년 5월의 상황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득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물론 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규칙도 필요없겠지만...
아뭏든 아직도 이렇게 적용된다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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