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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취지는 압니다. 꼭 읽어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12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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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초등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입니다. 도의회분들이라도 제발 상식적으로 꼭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야하는 부모로서 너무 절박하여 이런 곳도 들어오고 처음 남겨봅니다..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의 나이조차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았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이 이미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조례안이 크게 잘못된 한 이유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 또는 '범성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그 행사를 반대하며, 최근엔 서울시 공무원부터도 불허하라는 성명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에서 그런 것에 편견이나 혐오를 하면 안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무엇보다 '혐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인데 혐오하면 안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지부터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미 무너진 교권과 수업방해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르치려는 것과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학교에선 부모들이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당연히 더욱 커질 것이며 가정교육(부모의 양육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기나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의 손에 칼을 쥐어주지 않는 것처럼, 또한 티비나 게임 시간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나이에 맞는 영화를 보게 하는 것처럼,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맞는 것들을 허용하는 것, 다치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학생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방임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인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그렇기에 학생들은 아직 배우고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난민혐오나 차별금지'로 이슬람의 기도처, 할랄음식이 설치, 제공되며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려면 얼마든 들어오게 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다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근본주의 이슬람(교리)을 따를지 모르며 꼭 생각해보시고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셨으면 하는 것이, 사람을 죽임에 명분을 준 근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픔과 상처 그로 인한 분노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레바논이나 지금의 유럽의 모습처럼 될 것이 뻔합니다. (유럽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살도록 굳이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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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교육위원회의 부결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2019. 4. 26.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 5. 15.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과는 2019. 5. 24.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의안)은 본회의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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