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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에 대한 경남 LH의 규정위반에 대해 문제제기
작성자 곽**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73
첨부 202212091142085827947-5aba7fbfc16fe353e9df4b44e5ce34ef615867cec850574fc9173be801c02e557cf411e51c882b62 선납할인액 관련 명시내용.png  다운로드  바로보기
저는 11월 6일에 LH 양산사송 신혼희망타운에 잔금을 납부하고, 11월 8일에 입주한 입주자 곽자경입니다.

입주하기 전, LH에서 입주지정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12월30일이고 이 안에 잔금을 납부하면 2.5% 선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11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8일 갑자기 LH로부터 12월 8일부터 잔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5% 선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경남 LH 판매부에 전화를 걸어 선납할인이 12월에 변경된다고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문의하니, 자기들도 오늘 공문을 받았아서 어쩔 수 없고, 11월에 잔금을 납부한 세대에게는 방침상 소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모집공고 조항"에 의하면 선납할인 적용은 입주기간 종료일 시점이라고 되어있는데, 하직 입주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변동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LH는 사기업이 아닌 공사인데, 변동에 관한 사항이 입주 지정일 전에 미리 안내가 되지 않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지정 기간 전에 안내가 되었다면 잔금일과 입주일을 조정했을텐데요.

이에 기존에 입주한 입주자들도 변경된 선납할인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공사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미리 안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남 LH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시정을 위한 조사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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