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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 요청합니다.
작성자 한**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146
첨부 202207291527380333808-9c0a7b5a438cbda6b41a341b5a50a1b93104953817c3a7cfe284bdb0e16a31855acaec0324b8f095 12.2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07291527398727013-1e9293c68f90bfc49e917ecf562a6c8362dfb51cfb8c74b7a48688660f3951209f478b90eb1408a8 2022.02.21 새빛건설 결정문, 청구채권표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07291527399099392-9bacf3d885e073ba51eee045ab72fe828152b790d2064a9dee3a9a76dda9368c19aef813fe8ae142 2022.03.08 결정문(소송비용액확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07291527395152624-06aee57e235af41e8a0f4a082f6f8322667674430372dc82d5ad4686f761c99fff64df5b5e7c7d4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새빛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에이원건설).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07291527390729438-9479481fc519693d923e5d6606cb388925c49d4947fa36da0549e6b92028823df8d02b8b96b788f4 새빛건설 계약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주식회사 에이원건설(194211-03387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72, 202호 (산호동, 동성빌딩)이 시공하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길 21-48 소재 지상 위 축산시설에 대한 공사는 악의적이고 불법적 면허로 건축허가 공사 시행하고 있음으로 부디 동 공사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1. 사건의 개요
   가. 진정인은 주식회사 금보는 축사시설에 관련된 설계, 시공, 시행 등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법인체이며, 진정외 새빛건설주식회사는 진정인에게 2021.01.25. 부터 2021.02.15. 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59 소재 축사시설을 발주한 법인체로서, 진정인은 동 새빛건설의 지시에 따라 동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진정외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진정인은 광주지방법원 2020 가단 532876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 동 소송은 2021.8.11. 자, 2022.1.17. 자로 각 소장접수, 확정 되었습니다.

2. 진정인이 위 사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 진정외 법인체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인체 및 노임등을 고의로 체불 또는 부도를 내고 위 피진정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피 진정인의 법인체는 자본금 10,000,000원의 소액으로 2021. 8. 12. 설립된 법인체이며, 동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 임원 대표자로 선임된 사내이사 김도현(2021.11.18.사임)은 위 진정외 새빛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별첨 등기부등본 같이 동일인이며, 피진정인 주식회사 에이원걸설 대표자 사내이사 강연태는 위 새빛건설의 상무로서 재직하였고 또한 두 법인체의 목적 등 동일한 법인체라 충분히 예견됨으로 동 인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축사관련 업내 관련된 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하는 악의적 범법자들 입니다.

4. 농장주 배기호는 이전에도 새빛건설주식회사와 정부지원 현대화자금을 사용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59 소재 축사 관련공사시행을 하였지만 새빛건설주식회사에 돈을 이미 다 줬고, 연락이 안된다는 말만 계속 하며 회피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 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진정외 새빛건설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체로 설립된 주식회사 에이원건설과 배기호는 연락이 계속 안된다고 말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공모하여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길 21-48 소재 지상위 축사 관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만간 법인체의 하청 및 노임들을 체불 또는 대금 지체가 충분히 예상되며 이를 경우 축사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견 됨으로 부디 위 공사를 중지 또는 조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 이 사건의 주동자는 농장주 배기호로 의심되며 지인 새빛건설, 에이원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체를 바꿔가면서 공사대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 자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공사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실행 불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마치 공사비를 다 지급한 것처럼 마무리를 해버리는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관련하여 법인체가 부담을 앉고 있는데 위 법인체는 설립자본 법인자금 10,000,000원(일천만 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법인체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현대화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설립자본 법인자금 10,000,000원(일천만 원)으로 설립된 신생법인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를 발주했는데 부경조합에서는 대출을 꾸준하게 해주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들고 배기호 역시 수많은 공사를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 두 공사만 합쳐도 60억 원에 달하는 공사인데, 돼지 농장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공사를 연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편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완공되기 직전인데 부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부
2. 새빛건설 결정문, 청구채권표시 1부
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1부
4. 새빛건설 계약서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새빛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에이원건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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