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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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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 뿐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근거만 적습니다.  

1. 아이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할 존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이의 미래 뿐 아니라 경상남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 기초학력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미 경상남도의 미래의 경쟁력은 상단히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도 차원에도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조)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저는 이렇게 진정서를 쓰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인조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초적인 학력 수준도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근거는 이미 시행중인 서울, 경기, 전남, 전북의 시행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광주는 학인조가 실행되기 전에는 전국 1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결과가 명백하게 나와있는데도, 우리 경남 아이들에게 해로운 학인조 제정을 통과하시겠습니까?


2. 경남도의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남도의 제정은 필요한 곳곳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경남도의 재정을 맡은 책임자가 가져야할 지혜일 것입니다. 학인조가 통과될 때,  사회적 비용 발생은 어찌될까요?
  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이태희 변호사는 "현재 타도시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가 청소년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조례 지역은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서 도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도록 사용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학인조를 통과시켜서 정작 필요한 경남도 발전에 사용될 재정을 축내도록 해야할까요?


결론. 경남도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동의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현재 도의원들은 경상남도의 역사적인 죄인들로 낙인이 찍혀서 대대로 욕먹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교육위원회의 부결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2019. 4. 26.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 5. 15.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과는 2019. 5. 24.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의안)은 본회의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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