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진정민원 접수

HOME 열린의정 진정민원 진정민원 접수
통합검색
진정서접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에 관하여 도의회에게 묻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07
첨부 202311011734013645319-ccb05d63f93e5b2c60a6d421f2fe28543d2809681470448d812e91158b8266b832543f9c4c203a9a (2023-074) 진정민원 처리결과 회신(정당 현수막 관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선관위·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규성"은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을 권고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23.5.8~)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실에 근거하여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통하여 가이드라인 위반 현수막에 관하여 많은 민원이 유발됩니다.

3. 하지만 "법규성"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는 그냥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 개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게 현실입니다.

3. 제가 지역위원장이라도 개가짖나 들은체도 안할겁니다. 왜? "법규성"이 없으니까요 시청 담당자도 "법규성" 이 없어 강제 할수가 없는점 양해 해달라고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울산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강제철거를 하는 등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해 노력울 합니다.(포털검색참조)

5.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제철거는 상위법의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법이다 라고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6.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의 제소를 "기각" 합니다. 이후 여러 법리적 다툼이 있겠지만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조례를 만들어 지키지않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7. 이에 저는 진주시의회에 조례를 만들길 바라는 차원에서 위의 사실에 근거해 그 정당성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 참조)

8. 돌아오는 답변은 "연내 행정안전부에서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하여 올해 연말 내 시행령 개정 예정" 으로 그 전까지 담당팀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1) 정당현수막에 규제에 관한 "법규성"은 "시행령"으로 그동안 없었던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2) 행안부에서 정말로 시행령 개정을 하는지, 그 근거와 대략적인 시기


3) 만약 법규성이 계속 없는채로 총선을 맞이한다는 가정하에, 

허울뿐인 가이드라인 때문에 민원인과 정당인 사이에서 계속하여 고통받는 담당자들을 대신 해서 총선 전에  조례및 규정근거를 만드실생각이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 시행령 개정 여부와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들불같이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뉴스 링크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78179?sid=102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경상남도의회 김현정 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055-211-7093 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의 시외버스 신차 교체시 개선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전글 경남지방병무청에 성차별적인 발언과 근태부실로 민원을 넣었지만,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답변과 조사를 회피중입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