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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포만을 지켜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98
첨부 202307121729103485183-44e48170710eaf74c8cbe41ebd68e05cd70e7d4dd61abc1b2a26ba83c665746f8eb0f86cb982cfcc (2023-050)진정민원 처리결과 회신(거제 율포만 보호 등).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골프장 사업 내 어업권을 가지고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낙동강유역청 앞에서 다른 어업인들과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하며 반대한지 120일이 되었고, 거제와 창원을 오가며 일을 제쳐두고 반대했지만 결국 협의서가 나왔고 경상남도로 넘어왔습니다.
협의서에는 어업인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토사,농약 등 저희의 생업을 위협하고
 여기 율포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검토의견서대로 정당하게 사업자가 검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경상남도가 승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초안 검토의견서>
2.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상기지역의 대규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건입니다
*   본 사업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양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대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평가내상 해역에 포함되는 율포만 내측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잘피류에 관한 잠수를 통한 직접조사 및 상팽이에 관한 정밀조사가 미흡하며, 또한, 거제시 수협을 통해 계통 판매된 해산어 자료가 빠져있고, 우점하는 수산자원에 관한 고찰과 어업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관한 계절별 조사자료를 조사시기에 따른 농도차이로만 해석하기에 불명확하므로 보다 과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또한 율포만 외측으로 대조구를 포함하여 조사정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업지구 주변에 서식하는 잘피류(거머리말,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 생물에 관한 잠수조사를 수행하고, 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류 양식 및 패류 양식 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인근에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상맹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달, 상팽이 등 해양포유류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양호한 해황을 확인 후, 숙련된 조사자 및 전문가를 동행하여 선박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지역을 확장하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조사 라인을 설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강우 시 골프장 등에서 유입되는 제초제, 비료 등으로 인해 수은 추적 등의 우려되므로, 해양퇴적물에 잔존하는 PCBs, PAHS 검출 유•무 및 분석치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조사•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PCB(Poly Chlorinated: Bipheny.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살충제, 접착제에 함유된 바이페닐 성분으로, 생물에 축적되는 독극물임
*  *PAHS(Polycyclic aromatic hydirocarbons, 다한방향족탄화수소): 2개 이상의 벤젠고리로 이루어지 유기화합물로, 발암물질로 생물에게 섭취되면 약영향을 미침
*   해양물리 조사자료의 경우 조류는 사업지구와 이격된 정점의 2005년 자료를, 조석은 2014년에 근포항에서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가까운 연안의 최근 3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재수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관측자료와 최근 해양 지형을 반영 후, 해수유동, 부유사 확산, 침식•퇴적을 예측하는 등 공사 시 및 운영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부유사 확산 예측 시 수질 관측치와 계산치의 상관분석 결과가 미흡하여 신뢰도가 매우 낮으며, 해역에 공간정점을 추가로 지정한 후 검• 보정을 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해양의 특성상 관광단지와 골프장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 확산은 조류 특성에 따라 율포만 전체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미흡하므로 해양수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 대상지역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광단지의 골프장 및 하수처리장을 통해 해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부하가 상당할 것임. 하수처리시설의 해역방류는 해양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점•비점오염원 유출에 따른 해양수질영향 예측 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증 및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하주처리장 시설에 대한 실제 방류수의 수질 농도를 제시하고 최대농도를 기준으로 한 오염물질 확산 예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염물질(TOC, COD, TN, TP) 확산을 비보존 물질로 산정하여 재평가해야 하며, 수행결과는 WO(수질평가지수)로 환산해서 제시하고 본 사업으로 인한 현재의 수질상태 변화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계획임. 하지만,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 니다.
해양수질 및 퇴적물의 조사•분석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숙련도평가
합격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해양 동• 식물상 조사 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류 수산자원
및 난•자치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요구되며,
-   잠수조사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잘피류의 위치, 군집, 서식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입체적인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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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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