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통영시 제2014-88호 토지수용에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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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09.13 | 조회수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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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통영시 제2014-88호 토지수용에 반대한다 위치: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78번지 거제시 연결 가스공급시설물 설치를 위한 상기 토지수용을 본 번지 소유자 및 인접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을 반대한다 향후 발생할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 건물 지가하락 및 위험시설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 부정적영향의 피해는 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상기 토지는 인근 지역주민과 인접하고 분지 형태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대상 토지 인접 임야 등 대안 토지가 상존함에도 불구 하고 마을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토지는 4m 지적도상 농업도로를 사이로 481번지 482번지 483번지 808번지를 건축허가 득하고 건축중인 건물이 8동 있으며 478번지 바로 옆 809-1번지는 2008년 유한회사 통영택시회사로서 택시46대 대지 593평 근무인원 70명 택시기사 및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스관 매설로 회사 진입도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임으로 공사로 인한 택시 영업손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할것임 478번지 바로 앞 진입로에 위치한 477-1답.477-6답은 최초 가스공사가 토지 매입 의사 타진시 평당 300만원 토지 소유자가 요구함에 무산됨 478번지 토지 소유주는 6월14일 처음으로 토지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8호 편입됨을 알게됨 토지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측량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후 공시지가로 보상받아 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대안 토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인 가스공사의 부지 선정은 부당함 철회 할것을 요구합니다. |
답변 | 평소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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