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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침해당한 토지에 성토100%와 옹벽설치를 거제시에서 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천** 작성일 2010.09.23 조회수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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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시 장평동 725-7번지(41제곱미터)가 진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152평이 편입되고 남겨둔 자투리 토지 입니다.

이 토지를 접하고 있는 토지인 730번지(1,113제곱미터)에서 2008년 6-7월경에 의논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경계측량도 하지 않고 전면적을 절토를 하여서( 처음에 위  폭 10미터 도로와 수평이어서 진정인 토지에 불법 주차도 하고 하였는데   주차도 하지 못하게 0.5-1미터 깊이로 절토를 하였습니다) 725-7번지와 730번지를 수평으로 만드는 절토를 하여서 고저차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서 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억울하여서 2008년 10월 27일 거제시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니 거제시 공보담당관실의 답변이 사유지는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 하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인터넷) : 이것이 잘못된 답변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 입니다.

토지를 절토하였다고 신고하면 절토면이 50센치 이하야.이상이야를 확인하고 50센치 이상이면 원상회복을 명하고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고 불응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묵살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에 장평동 730번지 건축주는 2009년 4월에 건축허가 받고 9월에 준공검사 받고 하였어며 진전인 토지에 성토는 건축 다 끝나고 나서 70%성토를 하여 놓았어며 100%성토와 옹벽(높이 0.5-1미터, 길이 13.42미터)을 설치하여 달라고 2010년 6월 4일에 하니 욕을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억울하여서 6월15일에 측량을 하여 보니 730번지의 조경수 3그루가 심어져 있고 경계를 넘어서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배수관이 진정인 토지에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거제시에 내용증명서로 옹벽설치를 요구하여도 당사자간에 합의 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조경수와 배수관은 철거되고 일부 콘크리트도 철거 되었습니다) 장평동 730번지는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번의 진정을 하여도 거제시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라고 하였지만 730번지 건축주는 옹벽설치와  성토를 거절하였습니다.

억울하여서 법률검토를 하여 보니 국토계획법 제57조1항(개발행위 절차)에 의하면 거제시에서 건축허가 심의 때 타인토지에 침범이 없도록 경계측량 유 무 를 확인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주었어며 준공검사도 조경수가 3그루가 타인 토지에 심어져 있고 전면적을 젙토를 한 상태인데 준공검사를 승인한 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불법행위자는 계속 불법(현재 장평동 733-2번지외 5필지의 콘크리트 385평의 철거 명령이 거제시장이 내린 상태)으로 사업을 하는자라서 믿을 수 없고 거제시에서 옹벽규정에 맞추어서 옹벽설치와  성토 100%를 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헌법 제23조(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에 의하면 법률이 소유권에 제한이 없고 세금을 다 납부하는 이상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침범할 수 없어며 타인으로 부터 소유권에 침해를 을 받어면 국가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7일에 납부하였습니다.  불법은 추방되어야 하며 거제시에서 옹벽 규정에 맞추어서 옹벽을 설치 하여 주고 100%성토를 먼저 하고 이의 경비는 불법행위자(김장제 : 장평동 733번지)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끝)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 경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거제시 장평동 730번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인 거제시 업무로 도의회에서 직접 관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부서(경남도청 도시계획과)와 관련기관인 거제시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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