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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아파트명 등기에 대한건설사 의 일방적반대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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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2016년12월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5차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계약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도건설에서 양산지역이외의 동탄신도시,대구국가산단등등 여타지역 분양아파트에는
"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0~10.0"의 팻네임으로 판매하고 등기를 하였습니다만
동일기간에 판매한 양산반도는“팻네임”의 요건이 “별동학습관”존재유무가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별동학습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양산신도시 입주자협의회에서  아파트명등기시에
“아이비파크”팻네임등기를  건설사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현재입주예정자의 98.9%가  찬성하는
투표결과도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건설사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에 귀귀울여 주지않고
건설사 임원 개인의 결정으로 불가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입주전아파트명의 등기는 어디까지나 입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해주어야
마땅하거늘 일방적으로 민원을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동일기간동일급으로 입주된 아파트가 수도권을 비롯 타도시는
“아이비파크5.0이고  양산아파트만 반도유보라5차로 명명된다고 한다면
우리 양산반도5차 1244세대개인 재산권의 평가절하 되어버리는 부당한처사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경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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