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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도와주세요.
작성자 허*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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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1.진정인
창녕생활체육회 지도자   허혁
주소 창녕군 창녕읍 봉천2길5                     전화  010-5009-9966

2.피진정인
창녕생활체육회 회장 정상태, 사무국장 박용연

1.존경하옵는 도의장님! 저희는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을 넘게 창녕생활체육회 지도자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온 20대~40대들입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창녕생활체육회 정상태 회장과 박용연 사무국장, 성진희 주임이 공모해 ‘광장’ 수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30만원을 정민주 지도자가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 수업일지를 작성해 경남생활체육회에 보고해 해당 지도자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150만원의 국가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저희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진정인들은 묵살했고, 결국 창녕경찰서에 고발을 해 지난해 11월 말경 창원지검 밀양지청으로부터 회장 200만원, 사무국장 150만원, 주임 1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바 있습니다.

3.피진정인들은 지난해 8월11일자로 저희 4명에 대해 정직 및 해고 통보를 하였고, 저희는 즉각 경남도동위에 구제 신청을 해 지난해 11월 초순경 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이 중앙노동위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5년 1월 13일 열린 중앙노동위 심의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4.피진정인들은 노동위의 복직 명령 불이행시 3억여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지난 1월15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1월31일까지 ‘자택대기발령’을 재통보해왔으며, 지난 2월2일 사무실로 출근을 했으나 “돌아가 기다리라”고 해놓고 3시간도 되지 않아 카톡으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5.진정인외 재계약을 체결한 지도자 중에는 ‘광장수업 수당 횡령’으로 정상태 회장과 박용연 사무국장과 공모를 해 벌금형을 받은 성진희와 어르신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 횡령을 고발한 진정인들에게 보복을 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6.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소속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할 경우, 면직이나 감봉, 정직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께서도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벌할 것을 각 정부부터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7.창녕생활체육회는 연간 8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회장과 사무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자금 집행을 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 낭비를 예방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자기들 쌈짓돈인양 횡령한 사실은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지적하고 경찰에 고발한 저희들에게 해고와 정직이라는 악랄한 보복을 가한 자들입니다.

8.이런자들이 뻔뻔하게 창녕생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특히, 박용연 사무국장은 국민생활체육회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남생활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도의장님의 지휘를 받는 자로서 즉각 파면조치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2월
위 진정인 허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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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 답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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