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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319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학생인권 이용해서 편견정권 남용말라 2.소수인권위한다고 다수인권 무시말라 대한민국 무너진다.
3.학생인권 중요하듯 교사인권 인정하고 부모인권 무시말라4.소수자 성정체성 교육이 웬말인가? 
 경남도민 원하는 인성교육 강화하라 

결론적으로 인권이라는것은 인간이 존엄성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짐승도 하지않는 동성애를 조장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과도한 자유를 주어 방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며 권위자(부모,교사)를 가해자의 관계로 조장하고 교사들에게는 사명감을 저하시킨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부분적인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소수 난민의 인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법인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문화를 따라 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결국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무너지게된다.소수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보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생기고, 남성과 여성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소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사라지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경남의 인권조례가 너무 세밀하다 경남의 다양한 학교를 품어야 되는 조례가 세부적인 머리,문신,핸드폰까지 너무 소소한 것까지 다 넣어 두어서 학교장의 자율성, 학교의 특성을 살릴수가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큰 틀을 제공하기보다는 너무나 편협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폐기되어야 한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내용은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학생생활과)에 관련 조례 제정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도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취지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제정 취지 및 요지
о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о 귀하께서 우려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 학생의 집회․시위 조장 우려 :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면“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학생의 집회․시위를 조장할 우려는 없음.

-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조치 금지에 대한 우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치는 권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소지품 일괄검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는 학교 구성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시행함.

-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 금지에 대한 우려 : 관련 규정은 다양성이 교육의 초석이므로 학생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학교생활 전반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일반․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함.

- 책임과 의무는 없고 자유만을 강요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5. 향후 이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될 경우, 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이애경(☏055-211-70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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