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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작성자 유**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496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바람을 타고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에서 옵니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자신뿐 만 아니라 선량한 마음으로 큰 꿈을 가져야 하고 전념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학생인권조레 막아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 추진전인 현재에도 
1)얼마전 통영에서는 6명의 학생이 고의적으로 여교사를 몰카하여 돌려서 퇴학처분을 받았고
2)진주에서는 초등교사가 초등 6학년과 성관계하여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3)학업성취도 미달 전국3위
이렇게 문제많은 경남에서는 무엇을 신경써야 할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반대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가. 우리의 아이가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게 될것(정보접근권)이며 
스마트한 세상이지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업중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나. 자는 것도 선생님이 깨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거든요
다. 소지품검사를 할 수없습니다.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위험을 대비할 최소한의 교권마저도 무시한 것입니다. 
라. 지속적인 성인권을 배우게 되는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성교육과 성인권교육을 동등하게 보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gender라고하는 사회적 성입니다.
내가 남자다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다 생각하면 여자입니다. 
지속적인 성인권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나라에서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렌스젠더 여성, 10세 여아를 성폭행하다!
https://blog.naver.com/pshskr
5살 여아, 트렌스젠더 화장실 법 이후 학교서 성추행
https://blog.naver.com/pshskr/221373853537

지속적인 성인권교육은 우리가 알고있는 성교육과 다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도 타인도 더불어 소중하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환경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성sex평등을 헌법에 기재하고 있지만 지속적 성인권교육하에는 
성gender평등이라하여 동성간 성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설마그런 것을 가르치겠어 
하는 내용이 아래 있습니다.


UN’s radical agenda pushes sex, LGBT education starting in kindergarten
UN의 급진적 안건 성, LGBT 교육 유치원에서 시작하게끔 강요하다
[출처] UN이 동성애와 급진적 성교육을 유치원에서 시작하도록 강요하다!|작성자 건사연


유네스코 지시에 명시된 5세 유치원생들을 위한 목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여자아이들은 “성별과 생물학적 성을 정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 성별(젠더)을 단순한 사회 구조로 인식하며, 아이들은 구두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 및 성별(젠더)에 대한 느낌을 반영한다.

- 5세의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격언을 따르며 동성애 양육에 대해 “존중을 표현한다.” 

- 아이들은 부모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찾아 “자기 자신, 감정 및 신체”에 대해 찾아 배운다.

유네스코 지시에 명시된 9세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목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시간표를 암기하는 것과 더불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적, 여성적 본성이 폭력에 기여하는 유해하고, “성별 역할 고정관념”임을 배워야 한다.

- 5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9세 아이들은 “어떻게 누군가의 성 정체성(gender)이 그들의 생물학적 성(sex)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춘기 이전 남자아이들은 “타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야 한다.” (성(젠더) “정체성”에는 현재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퀴어, 질문자, 간성자, 무성애자, 무성별, 알고 싶은, 범성욕주의자, 다성애자, 친구/가족, 두 정신, 꼬임, 복장 도착자를 포함한다.)

- 9세 아이들은 “성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야 한다.

-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자위 행위가 괜찮고 자기중심적 성욕 남용이 아니라고 배울 것이다.

- 여자 아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다른 성적 감정들을 소통하고 이해하는지” 구두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이들은 “성적 자극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반응을 묘사”하고 “성적 즐거움의 핵심 요소를 요약해야 한

유네스코 지시에 명시된 12세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목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성적 환상이나 욕구에 대한 “판단” 없이 성적 감정, 환상 및 욕구가 건강하다고 말해야 한다.

-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성적 취향을 표현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 12세 아이들은 콘돔과 다른 피임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교사들은 인공 산아 제한이 전염병과 임신을 현명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 중학교에 입학하는 남녀 학생들은 비침투성 성적 행동을 배워서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하지 않으면서 성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 생리를 막 시작한 여자아이들과 변성기가 아직 오지도 않은 남자아이들은 교사들로부터 항문 성교가 “즐겁고” 감염을 피하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배울 것이다.

15 세의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지도안이 계획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성별 편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인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상적이고 좋다는 것에 반대하는 친구를 “동성애 혐오자”와 “트렌스젠더 혐오자”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 지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아이들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정신적 고통, 자살 등과 강력하게 연관된 성적 혼란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 라고 뉴 아메리칸 신문은 주장했다.

비평가들 또한 이 지침이 위선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 문서는 성에 관한 청사진이 “근거 기반”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증거”는 낙태 및 난교를 찬성하는 조직에서 수집한 것이다. 동성애 정책에 대한 신화를 반증하는 연구는 단 하나도 없다.

사실상, 유네스코는 금욕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는 무시하고, 금욕 교육을 “오직 금욕”만이라고 잘못 표시하고, “유해”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난하며, “비효율적”이라며 거짓 묘사한다.

교사는 전통적인 도덕을 구식이라고 제시하도록 지시된다. 부모와 도덕적인 권위자들의 지혜는 공개적으로 업신여김 받는다. “CSE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반대”는 무지, 공포 및/또는 증오에 근거하여 기각된다.

남색이 매우 해롭다는 것을 증명한 명백한 의학적 증거와 세계의 에이즈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무시된다. 남색 행위로 인한 엄청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피해에 대한 인정은 반역 행위이다. 반대 의견은 언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플랜드 패어런트후드의 후원을 받는 구트마허(Guttmacher) 기관으로부터의 통계는 거의 20번 가까이 언급되었지만 이의를 받은 적은 없다. (유네스코 문서는 동성애 단체인 아웃라잇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과 더불어 플랜드 패어런트후드로부터 조언을 받아 작성되었다.)

플랜드 패어런트후드와 구트마허의 주장에 근거한 지침은 “포괄적인” 성교육은 처녀성의 조기 상실과 성병 감염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비평가들은 그 주장과 모순된다. 가족 및 인권 센터(C-Fam)는 평론가들이 대부분의 조사된 프로그램들이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이 지침은 커리큘럼에 근거한 성교육이 어린이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유네스코 표준안은 학교 교사들이 “재생산 인권”이라는 완곡 어법으로 학생들과 입법가들에게 낙태를 조장하도록 요구된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에 낙태 제한 법을 자유화하고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안전한 낙태를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이 지침은 낙태가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페미니즘적 주문을 확장시킨다고 주장한다.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며 “권력의 궁극적 경계는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이다.”라고 한다.

CSE의 계획은 심지어 생각의 지배까지 파고 들어간다. 이 문서는 “CSE는 다양한 태도와 기술에 기반한 학습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아이들의 가치를 조작하기 위한 어려운 학문적인 표현이다 — “이는 다양한 학교 과목에 분산되어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는 문서 전반에 짜여있으며, 동성애와 관련이 있고 피해자를 위한 동정심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유네스코 지침은 모든 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성적 불쾌감을 가진 아이에게 잘 알려진 “분노, 우울증, 슬픔, 스트레스 또는 염려”는 비극적이고 부당한 질병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신화를 강화시킨다.

동성애의 정상화를 위해 항문 성교에 관한 사실을 무시하면 유네스코로 인해 전세계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지침은 HIV에 감염된 청소년들이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누군가에 대해 “성적인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HIV 상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C-Fam은 이 지침이 근본적으로 매춘을 지지하고 교사들에게 “거래적 성관계에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회적 조작이 바라는 결과로는 CSE의 탁월한 예인 태국이 있다. 이곳에서 유니세프 조사는 취학 아동들에게 “CSE 수업과 관련해서 아무 것이나 그려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전면 나체, 성행위, 음경, 질, 정액, 몽정, 월경, 콘돔 (종종 “영웅적 보호자”로 묘사 됨), 동성애 행위, 성적 학대, 성매매, 낙태 약, 자궁 내 피임 기구 및 낙태의 노골적인 묘사를 드러냈다.

이전 CSE로부터의 “개정”은 국가들의 채택을 점점 압박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 전반에 대한 U.N.의 재정 지원은 보편적으로 지침 준수를 위한 협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트럼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네스코로부터 철수할 것을 발표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이것을 좋은 신호라고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을 중국의 강제 낙태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구 기금(UNFPA)에서 빠지게 했다.

CSE 지침은 UNAIDS, 유엔 인구 기금(UNFPA), 유엔 아동 기금(UNICEF), 유엔 여성, 세계 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세계 낙태 및 성적 권리에 관한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라고 슬레이터는 결론지었다. CSE는 “아이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전통적인 성적 및 성별 규범을 변화시키도록 고안되었다.”

기사원문
https://www.lifesitenews.com/news/uns-radical-agenda-pushes-sex-lgbt-education-starting-in-kindergarten
[출처] UN이 동성애와 급진적 성교육을 유치원에서 시작하도록 강요하다!|작성자 건사연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내용은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학생생활과)에 관련 조례 제정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도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취지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제정 취지 및 요지
о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о 귀하께서 우려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 학생의 집회․시위 조장 우려 :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면“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학생의 집회․시위를 조장할 우려는 없음.

-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조치 금지에 대한 우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치는 권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소지품 일괄검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는 학교 구성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시행함.

-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 금지에 대한 우려 : 관련 규정은 다양성이 교육의 초석이므로 학생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학교생활 전반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일반․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함.

- 책임과 의무는 없고 자유만을 강요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5. 향후 이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될 경우, 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이애경(☏055-211-70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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