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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요.
작성자 진**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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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진영민입니다.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1주 40시간 점심시간 제외), 1일 9시간(점심시간 포함),

교원의 경우 지난 1985년 2월 문교부와 총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점심시간 1시간을 학생 급식지도 등 교육상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왔으나,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다르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경남교육노조와 도내 전 지방공무원들의 입장은 각종 교원활동과 민업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교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중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목적을 지향하는 같은 조직내에서 1일 근무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개정 또는 시행중인 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재의요구, 집행정지신청 등과 같은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학교회계직원 역시 처우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은 조례가 개정되었고 우리 경남의 경우 지난 9월 18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 나아가 교과부 까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현재 학교 현장의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고 교육의 공급자인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대해서 앞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전 교직원이 동일 근무지에서 동일한 근무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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