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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을 잘 못 적용한 내용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1.08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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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경남 창원시 진해와 거제시, 사천시, 남해군 등 경남남해안의 잠수기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 잠수부들입니다.
저희 경남지역 일부 잠수기 어선이 해수부와 해경의 과도한 법 적용으로 조업 정지 2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잠수기 어선 잠수부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날벼락과 같은 2년 조업정지 행정 처분으로 생계를 위협 받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거친 바닷 속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호미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열악한 조업 환경으로 매년 잠수부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른 어떤 것 보다 소중합니다. 잠수부들의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고, 시대가 변화면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된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바닷 속에서 처절하게 일하고 있는 잠수부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열악한 조업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업인들은 과도한 법 적용에 따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을 간곡히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잠수기 어선 2년 조업중단 행정조치 과다
생존권 위협 받아 민생 해결 차원 사면하라
지난 2019년 경남지역 11척의 잠수기 어선이 현재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고압 분사기를 약간  개조한 개량형 분사기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개량형 분사기는 기존 고압분사기에 물을 절반을 나누어 분출과 흡입이 되도록 개량한 장비입니다.
창원해경과 해양수산부의 단속 과정을 살펴보면 위장 어선을 타고 망원렌즈를 사용해 저희 잠수들의 작업 과정을 촬영해 단속했습니다. 개량형 분사기를 불법 어구로 판단하고 적발했습니다. 저희 잠수부들은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는 ‘함정 단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남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번에 단속된 어선 11척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너무나 과도한 2년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같은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1개월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경남은 왜 이렇게 과도한 2년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하늘 아래 ‘경남법’-‘전남법’ 2개의 법이 존재합니까. 경남 잠수기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적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별 법 적용에다, 기존 고압 분사기를 조금 변형한 개량형 분사기를 사용한 것이 전부인데 너무나 과도한 법을 적용해 경남의 잠수기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려 합니까? 경남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업정지로 2년간 배를 부두에 정박해 두면 7~8억 원에 달하는 잠수기 어선은 엔진 등에 이상이 생기면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수입이 없어지면서 우리 잠수부들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합니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업인들은 지난해 연말 경남도청에서 해수부와 해경,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집회를 갖고 저희들이 처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해당 관련 기관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답답한 심정을 저희 경남지역 잠수기 어업인들은 어디에다 호소해야 합니까.
해수부의 역할은 잠수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업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잠수기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행정 처분과 관련해 사면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량형 분사기 과연 바다 황폐화 시키는 어구인가
정부 차원 정확한 조사 실시해 그 결과 발표하라.
우리 잠수부들은 바닷속에서 너무 작업이 힘들어 물을 분사하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개량형 분사기를 개발했습니다.
해수부 등 정부에 개량형 분사기를 무조건 불법어구로 단속만 하지 말고 과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 시키는지 정확히 조사해 줄 것을 경남지역 잠수기 어업인들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량형 분사기는 정말 좋은 어구라고 우리 잠수부들은 주장합니다.
바다 표면에 물을 분사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퇴적물을 걷어 주어 오히려 해양 환경이 살아납니다.
바지락은 오래 살지 못하는 패류입니다. 밀식해 있는 바지락을 잠수부가 1차적으로 걷어 주어야 오래 살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모두 자연 패사합니다. 자연 패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와 껍질은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지난해 남해안 여수 남해 삼천포 거제 일원에 그렇게도 많던 바지락의 95%가 자연패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지락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개령형 분사기를 무작정 불법어구로 단속만 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근거를 저희 어민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개량형 분사기로 바지락을 채취한 곳에는 이듬해 바로 바지락 란이 안착합니다.
우리 잠수부들은 이렇게 좋은 도구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무조건 불법 어구로 단속하는 것은 바합리적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을 포함해 2번의 생계 어민 사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사면 모두 잠수기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 어업이라고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잠수기는 연안에서만 조업하는 소형 어선입니다. 사실상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아닌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찌하여 잠수기 어민들을 이렇게 차별 합니까?
왜 두 번씩이나 사면을 누락 시킨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세요.
매년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다 죽어 가는 잠수부들을 해수부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나요?
목숨을 담보로 국민들의 해산물 먹거리 공급에 헌신하고 있는 잠수부들이 삶의 터전인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는 즉시 사면 조치해 줄 것을 경남지역 잠수기 어업들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명줄이 달려있는 잠수기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해수부 장관님께 탄원합니다.
 
경남 잠수기 어업인 일동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O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귀하께서는 바지락 잠수기 어업과 관련하여, ➊ 동일한 위법 사안임에도 단속기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며,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 처분에 대한 사면을 요구 하는 내용과 ❷ 바지락잠수기 조업 시 개량형 분사기 사용을 허용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잠수기 어업 종사자의 조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O 이에 따라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귀하의 진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산자원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❶ 단속기관별 다른 법조항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요청 건에 대해서는,
- 불법어구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처분기관(시군)으로 통보 시 위반조서에 적용 할 법조문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처분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으며, 이에 대한 사면의 검토 또한 해당 관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일한 진정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알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❷ 개량형 분사기의 허용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안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경상남도는 관련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개량형 분사기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개량형 분사기에 대한 보다 객관적 검증 자료를 통해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O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O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T.055-211-743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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