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부결하신 도의원님들 뜻을 지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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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5.16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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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부결하신 도의원님들 뜻을 지지합니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교육위원회의 부결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2019. 4. 26.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 5. 15.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과는 2019. 5. 24.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의안)은 본회의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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