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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
작성자 이**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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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경남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오히려 학생들을 지키고 그들의 인권이 신장되기보다 매우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미 타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바 그 실태조사를 통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권침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교실관리가 어려우며 명퇴교사가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학생들은 왠 떡이냐고 좋아하겠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이 볼때는 교육이 퇴보한다고 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에 기반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젠더라는 50여가지가 넘는 문란한 성정체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적지향(성)끌림에의한 인정하고 성정체성을 교육한다고하니 어처구니가 없는지경입니다 또한 2000년개이후로 서서히 증가하던 에이즈가 이제는 청소년과 20대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제정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인권조례의 영향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상위법을 따른다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있고 UN관습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독소들을 담고 있기에 법적근거를 운운한다는 것도 매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생인권조례로 일탈과 방종 또는 성적타락으로 인한 에이즈에 걸려 희생당한다면 누가 책임져야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장미빛 인권을 쥐어주고 독이든 맛난 쥬스를 주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내용은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학생생활과)에 관련 조례 제정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도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취지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제정 취지 및 요지
о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칭)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о 귀하께서 우려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 학생의 집회․시위 조장 우려 : 종교 및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면“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학생의 집회․시위를 조장할 우려는 없음.

-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조치 금지에 대한 우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치는 권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소지품 일괄검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는 학교 구성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시행함.

-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 금지에 대한 우려 : 관련 규정은 다양성이 교육의 초석이므로 학생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학교생활 전반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일반․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함.

- 책임과 의무는 없고 자유만을 강요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5. 향후 이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될 경우, 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이애경(☏055-211-70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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