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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과 경상남도 소극 행정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311
첨부 202012141208599572965-f67b34bb983962fb1e5b4ca100ac8def466b1878033c50d7b734eb95c889d303b2900b0f90debe4b 함안군 봉촌리 531 태양광 행정소송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함안군과 경상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많은 손해와 함께 도민들의 피해를 첨주자료 와 함께 검토하여 다시 바르게 진행할수 있께 도와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8천만원의 어려운 생활속에 모아서 생계를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라고 한 태양광 사업이 이렇듯 도민들에게 눈물로 보답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지금 20명정도의 도민들이 이일로 모두 어려운 생활에 울고 있습니다.
꼭좀 도와 주세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함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과 관련한 진정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진정서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나,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이 귀하의 진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진정서에 따르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불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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