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권보장조례 폐기하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8.17 | 조회수 | 411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경남인권보장조례 문제점 제2조(정의)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ㅡ법률에는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법이 있다 2.“다수인보호기관”이란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해당ㆍ 인권 약자(3. “인권 약자”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또는 다수인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 명시하였다 ㅡ국가인권위법 2조3호와 (등) 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 3 제4조② 도지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의 경상남도 인권센터가 조사하게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등 ㅡ대한민국안에는 사법권이 있는데도 마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사법기구처럼 조사권을 가지는 것 반대한다 4 제6조(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 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 직원, 다수인보호기관 우선 실시 ㅡ성평등ㆍ성인권교육 시키는 것 반대한다 5 제8조(위원회의 설치) 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인권관련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ㅡ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람이 위원회가 되는 것 반대한다 7 제19조(경상남도인권센터) ㅡ우리 세금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센터 운영하는 것 반대한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다음글 | 경남인권조례일부개정안반대합니다 |
---|---|
이전글 |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