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하여 조치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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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5.03.09 | 조회수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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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1인포함) 나.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오상택 (211-4394)이 알려준 사실에 의하면 경남고성군당항포관광지내 오토캠핑장만이 100%감면되며 나머지 시설은 감면하지 않거나 30%, 50%감면합니다. 공립공원시설이용료의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1인 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에서 야영을 해도 대통령령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정사무 감사 조사하여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 1. 경상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행정사무 감사하여 조치해주십시오”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소관 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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