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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하여 조치해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1480
첨부 201712261907452707-5a2bab42fa085f21973e847448a9d040faeaaadcbfb163c73a496f09373ede1e 경상남도공원시설이용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712261907456549-65de67b39113054459f601196c4951491432efb8c5447f7e4fd44473bcf7b1d6 진정서처리결과통보(2015-1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1인포함)

나.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오상택 (211-4394)이 알려준 사실에 의하면 경남고성군당항포관광지내 오토캠핑장만이 100%감면되며 나머지 시설은 감면하지 않거나 30%, 50%감면합니다. 공립공원시설이용료의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1인 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에서 야영을 해도 대통령령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정사무 감사 조사하여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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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경상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행정사무 감사하여 조치해주십시오”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소관 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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