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진정민원 접수

HOME 열린의정 진정민원 진정민원 접수
통합검색
진정서접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355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도의원님 경상남도 인권보장조례안 개정안 반대합니다

( 경남을 우리 세금으로 인권 이데올로기자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도민을 통치 하겠다라는 법
: 경남 차별금지법)반대한다

1 인권은 (국가사무)이다 지방자치에서 만들 위임법률이 없다

우리 경남은 인권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인(부산인권사무소)가 있다 

2  경남의 엄청난 세금을 경남 인권센터와 경남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법을어기며 국가사무를 할 필요가 없다 ㅡ조사기관인 경찰이 있는데 우리를 (조사 : 제4조2호)하고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인권센터를 반대한다

3 (인권약자)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및 다문화가정 ✔(등 : 동성애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ㅡ그들을 인권약자라고 누가 정의했나!!!!!

4 다수인보호기관??( 아수나로 .청소년노동네트워크.좌익 페미 단체들 외국인노동자 단체 )가 인권교육 및 홍보해서 동성애 성평등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게 하는 것 반대한다.
 http://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 인권보장조례안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전글 경남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