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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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8.22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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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님 경상남도 인권보장조례안 개정안 반대합니다 ( 경남을 우리 세금으로 인권 이데올로기자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도민을 통치 하겠다라는 법 : 경남 차별금지법)반대한다 1 인권은 (국가사무)이다 지방자치에서 만들 위임법률이 없다 우리 경남은 인권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인(부산인권사무소)가 있다 2 경남의 엄청난 세금을 경남 인권센터와 경남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법을어기며 국가사무를 할 필요가 없다 ㅡ조사기관인 경찰이 있는데 우리를 (조사 : 제4조2호)하고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인권센터를 반대한다 3 (인권약자)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및 다문화가정 ✔(등 : 동성애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ㅡ그들을 인권약자라고 누가 정의했나!!!!! 4 다수인보호기관??( 아수나로 .청소년노동네트워크.좌익 페미 단체들 외국인노동자 단체 )가 인권교육 및 홍보해서 동성애 성평등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게 하는 것 반대한다. http://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2019. 8. 13. 황재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9. 3. 철회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황재은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우리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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