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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는 접하고 있는 토지주와 합의하라고 하는데 법적조항을 질의하여 놓고 있습니다.
작성자 천** 작성일 2010.10.15 조회수 1374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진    정   서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글 74번의 진정인으로서 2008년 8월30일에 거제시 장평동 725-7번지의 무단점유,무단형질변경의 사실을 인지하였어며 그 후에 2008년 10월27일에 거제시에바란다 에 형질변경부분을 원상회복바란다의 질의와 회신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수십차례 질의와 거제시 회신에서 접하고 있는 토지주와 합의하라고 하는데 감독관청에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며 법 위반 회신이라고 판단되므로 거제시는 접하고 있는 토지주와 합의 하라고 하는 법적 조항을 설명 바랍니다.

진정인은 거제시장에게 100%성토와 옹벽설치를 선공사하고 후 예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세요의 법적 근거는 헌법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제23조(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헌법제38조(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민법 211조(소유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거제시장에게 요구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설명치 못하던지 법위반이 있어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경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 경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74번 진정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아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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