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불법 콘크리트 철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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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 | 작성일 | 2010.10.27 | 조회수 |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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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경남도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시 장평동 733-2번지와 735-1번지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소류 2류)이나 무단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철거 바랍니다. 장평동 732번지,730-4번지,726-2번지,730-3번지에 무단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총 391평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습니다.도심의 중앙에서 이런 불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거제시장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콘크리트 철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인 토지인 장평동 725-7번지를 무단으로 절토(전면적),성토(70%)를 하는등 피해를 입고 있는 저의 토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거제시장은 법규정을 잘 모르며 진정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무단,불법형질변경으로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의 원상회복 명령은 해야 하며 않해준다면 경남도의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법 위반에 대한 것을 밝히겠습니다. 청문회의 질의 응답에 응하겠어며 청문회를 개최하여 주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토지를 절토(2008년 8월에 인지하여 2009년 11월까지), 성토 70%(2009년 11월 부터 현재)를 하였어면 100%성토와 옹벽을 만들게 거제시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며 청문회를 개최하여 주면 거제시 의회 및 경남도 의회에서 증언 하겠습니다.(헌법,형법,민법에 소유권,국토계획법,건축법... 법 위반에 대하여 증언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불법은 없어야 하며 국법질서는 확립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
답변 | - 경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74번 진정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아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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