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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단과 현실을 혼돈한 서승환 전 장관
작성자 황**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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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안락한 모태로부터 세상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옷(衣)이 해결되고, 갓 벗어난 유아에게는 생명수인 모유로서 식(食)이 해결되며, 그 다음으로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곳(住)이 해결되는데 이것을 의식주(衣食住)라고 하며, 이 의식주의 문제는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최고 문제로서 삶의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에게 필요한 인간생활의 세 가지 필수적인 기본 요소라고 한다.

그 중에 주(住)의 문제에 해당되는 핵심이 주택이며, 주택과 같은 것은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관련업종으로는 토목설계사, 건축사, 감정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직군 중에서 토지나 건물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이나 입목(立木), 광업재단(鑛業財團), 공장재단(工場財團) 등 부동산의 매매나 중개 혹은 교환을 목적으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이다.

전국에는 약 8만 5천여 개업중개사들이 전문 직군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최근에는 영업보다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주택중개보수 서울시 조례 개정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등 궐기대회가 전국에서 혹은 광역지자체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각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2014년 11월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사항으로서는 지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지나친 처사였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라 전국의 17개 각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된 만큼 국토부에서는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과 효율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기여하며, 박근혜 정부가 초지일관 외치는 규제개혁에 대해 기여했어야 한다.

현 유일호 국토부장관의 전임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의 건설교통부에서 명칭이 교체되어 신설되어 초대 장관을 지냈던 서승환(徐昇煥) 전 장관이 재임시에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이한 형식적인 여론수렴의 절차는 거쳤으나, 사회적 충격과 파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반값부동산 중개수수료을 책정하여 장래에 반드시 혼란과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기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는 0.9%이내, 3억원 이상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0.8%이내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서승환(徐昇煥) 전 장관은 지난해 6억원 이상 주택매매에 '새 거래구간'을 신설하여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매매는 0.5%이내,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0.4%이내로 해야 한다는 반값수수료 권고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택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하여,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와 임대차에 0.9%이하에서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의 매매나 전·월세로 임대할 때의 중개 보수인 중개 수수료가 절반가량으로 낮아진다.

국토부에서 현행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도 확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손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설득력이 있는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논리로서 소비자단체를 앞세운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서승환 전 장관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도에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최근 약 20년 동안 토목설계사나 공인감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나 건축사의 경우 불가 몇 천원을 하던 용역비가 몇 만원으로 상승되는 등 건축업계 등의 용역비는 몇 백프로가 상향되었으나, 유독 공인중개사업종인 개업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보수체계를 15년간을 동결했다는 것은 부동산관련 업체로서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처사이다.

여기에다 경제사정의 전후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2000년도 국내총생산(GDP)은 5,786억달러였고, 총 GDP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GDP)은 10,841달라였다. 그리고 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도에 비해 약2.5배 이상 성장한 1조 4천 283억달러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5,972달러였을 정도로 국가와 개인의 경제 규모는 더 성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인상시키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만 대도시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인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매매와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임대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값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전국 약8만 5천여 개업중개사와 약25만여 중개보조원들 그리고 약 1백만 여명의 그 부양가족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경제적인 압박이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11월 4일에 공고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신설하여, 건축설계사나 토목설계사 그리고 공인감정사 등은 용역계약시에 용역비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들에게 불리한 조례제정의 권장으로 수수료지급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취임 후 2년을 회상하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당분간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국토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작년 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 외에도 그는 주거급여시행, 기업형 주택임대육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철도경쟁체제 확립,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등을 임기 중 거둔 성과로 지목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의 회복세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친 주택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상승시켰고, 기업형 주택임대육성을 통해서 신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를 육성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무영역이 변호사나 심지어 법무사에게까지 침해당하는 마당에 밥그릇을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정책이었다.

무엇보다도 교수로서 학자였던 서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 국민편의를 위한 첫 발걸음인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한 규제개혁에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힘없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봉으로 삼아 마치 서민경제를 살린 것처럼 쇼를 한 것 같다.

그의 업적은 화려한 퇴직과는 달리 현재의 복잡하고 불편한 건축 허가제도에 일정용도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일정한 기일 이내에 자동허가가 되며, 그 후에 안전한 건축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건축현장에서 확인을 강화하는 등으로 대 국민 건축민원에 일대 혁신을 기하기 못하였고 다만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단의 어설픈 지식이 현실에서 잘 못 반영되어 혼란만 가중시킨 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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