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앞 이번 트럭 사고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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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7.11.06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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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처리결과통보(2017-28).hwp 진정서처리결과통보(2017-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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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저녁 뉴스 시청중 이번사고 관련 예방을 위해 비음산 터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소견은 터널에서 빠져나와 속도 탄력이 받은 차량이 이번사고 발생부근에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기때문에 급제동을 하다보면 브레이크 파열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제한 카메라를 중간에 하나더 설치하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없을것으로 봅니자 |
답변 | 항상 경상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창원터널 앞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건의는 「도로교통법」제17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에서 처리토록 이첩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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