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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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1358 |
첨부 |
진정서 처리결과통지.hwp 의회 진정민원 답변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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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므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한 제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연히 급식도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 |
답변 | 경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와 교육위원회의 처리결과 및 관련기관인 경남도(농산물유통과)의 처리결과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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