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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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 | 작성일 | 2010.10.21 | 조회수 |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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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시 장평동 725-7번지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토지를 접하고 있는 토지의 건축주가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경계측량도 없이 무허가로 0.5-1미터로 전면적(41제곱미터)을 절토 한 것을 2008년 8월에 알았습니다. 그후 거제시에 10월27일자로 원상회복을 바랍니다의 신고를 하였어며 그후에 건축주는 건축 다 하고서 2009년11월에 본인 토지에 성토를 70%만 하고는 성토도 더 이상 하여 주지 않고 옹벽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거제시는 불법행위자(장평동 733번지,김장제)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 | - 경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74번 진정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아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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