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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재단의 비정규직 현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2.09.18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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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투자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계약직 사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 2녕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마다 계약을 연장하여 9월말로 2년( 5일정도 부족)이 됩니다.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는 문제로 9월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이 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계약직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났네요.
근로감독관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는데 2년에서 5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경남도투자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내 몰고 있다면 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까요?
도대체 위아래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힘없이 물러나야하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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