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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감사관실의 감사기준에 대한 감사요청
작성자 강**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2178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 귀하!

경남도청에 김태호의 횡령행위에
(도민혈세로 운용하는 관용차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처를 출,퇴근 시킨 행위)대하여
수차례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횡령행위가 청문회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드러나
타의에 의해 유류비를 반납 하게된 사안에 대하여
"자진납부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상식과 법리를 위배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횡령이 아니며 자진납부 인지 누차 재질문을 하였으나
허위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이 타의에 의해 드러난후 반납만 하면
자진납부이고 횡령이 아니라는 도청의 감사기준이
일반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도청의 공직기강이 붕괴 되는것이고
김태호에게만 특혜로 적용 됐다면
감사기준과 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더욱 중차대한 문제 입니다

도청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시하는는 도의회에서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과도 배치되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 주시고
올바른 답변을 할수 있도록  감사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도청 게시판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시 하였던 질문 내용이며
민원의 원인 제공을 했던 부서에서 반복해서 허위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본 민원인은 김태호의 청문회를 보면서 공직자의 공직의식 결여와
제기된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태도에
공분을 느꼈고 해명 하지 못한 숱한 비리 의혹은 차치 하고라도
확인된 관용차 유류비 유용에 대하여
1년이 가까와 지는 시점에  국민 앞에  한 환급 약속이 이행
되었는지 확인 한 결과 김태호의 반납의지도 도청 담당자들의
환수 의지도 없음을 확인하고 감사원과 행안부를 거치는
독촉 절차를 통해 도청도 답변서에서 인정 하듯이
김태호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 하게 " 하였습니다

이후 공직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한 상징적인 의미로
세수 포상금을 신청 하였더니 숨겨진 세원,버려진 세원이 아니므로 지급 할수 없다
"자진납부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숨겨진 세원이었고
한 국민의 공분과 독촉이
없었다면 방치되고 버려졌을 세원 이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점도 살피셔서 세수 포상금도 지급 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처의 관용차 사적 사용을 "외부 행사"로 기재 하는
비리를 막지도 못하고 그것이 드러나 김태호가 타의에 의해
하게 된 약속 이행 마저도 1년 가까이 방치 했던
도청 담당자들이 자신의 돈도 아닌 포상금 몇푼이 아까와서
이러한 황당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것 이며
김태호의 행위를 횡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옹호 하고 싶은 (도민이 아닌 )김태호 개인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생각 됩니다.


민원인 역시 몇푼의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공직 부패 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실 추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규명 하고자 합니다

도의회의 성의 있는 감사와 조치를 기대 합니다.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문 내용)
[횡령을 횡령이라 말하지 못하는 경남도청 감사관실
게시판정보입니다.
날짜  2012-07-28 21:11:06 이름  강용희 조회  24

행정부지사!
경남도청은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위에서 놀고 있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별개 단체 인지요?
횡령을 횡령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감사관실이 있는
경남도청에서 무슨 공직기강이 설수 있겠는지요?

귀청 감사관실 처럼
횡령하다 들켜서 반납 한것을 "자진납부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경남도청에서는 원천적으로 횡령이 한건도 발생 할수 없겠네요?
공금이든 공물이든 마음껏 빼쓰다 안들키면 돈 버는 것이고
들키면 토해 놓기만 하면 자진납부 한것이고 횡령이 아니므로!
(김태호에게 적용 됐던 이 궤변이 일반 직원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 된다면)

행정부지사!
김태호의 행위가 횡령인가요 아닌가요?
횡령하다 들켜서 반납하면 그것이 어떻게 자진납부 인가요?
이 질문을 수십차례 하였으나 어떤 답변도 들은바 없고
이미 답변 했다는 거짓말만 수십차례 반복 해서 듣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자신의 처를 출퇴근 시킨 공직의식이 결여된 김태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및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사항으로 형사고발이나 자체징계를 하고 안하고는  
경남도청이 공직기강이 무너진 부도덕한 집단이며  
김태호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는 부도덕한 자라는  
비판을 받건 말건 경남 도청의 자유 입니다.

그러나 상식적 법적으로 횡령이 분명한 사안을 놓고
민원인의 민원이 "자진납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자진납부 운운하며 횡령을 횡령이라고 말도 못하는  
감사관이 있는 도청은 도민,아니 국민의 수치 입니다  

형법 제356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 7조를 적용 해야 할 사안을  
뭉개 버리기위해 답변을 듣지 못해 다시 하는 질문으로
결코 반복 중복 질문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해당도 되지 않는 시행령21조 규정33조를 반복 인용 하며
허위답변을 게시 하고 있는 경남도청의 한심한 작태와
민원인 우롱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금 할수 없으며
거짓말을 반복 하고 있는 감사관실,세정과 회계과의 담당자들이 아닌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재차 요구 합니다

부지사의 답변 없이 거짓말이 반복 될 경우
모든 언론 매체와 국가 기관을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규명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추방의 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부각 시킬 것 입니다.]  
    
[2012.7.23 질문]
국가기관의 유권해석도 뭉개 버리는 경남도청 게시판정보입니다. 날짜  2012-07-23 14:38:34  
이름  강용희 조회  81  

도지사 권한대행!  
  
도민의 혈세로 운용하는 관용차로 자신의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킨 김 태호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 여부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진반납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형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너무나 상식이하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금이나 공물을 유용하는 순간 이미 횡령은 성립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납했다고 해서 횡령이 성립 되지 않는것이 아니며  
공직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드러나  
타의에 의해 환급 약속을 하고  
1년 가까이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있던중  
민원인의 감사원 진정과 행안부 이관등의 독촉 절차를 통해  
타의에 의해 납부 한것이 어떻게 자진납부 인지  
다시 질문을 하였으나  
"자진납부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어거지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해 다시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종결 처리 했다는  
내용을 20여회 반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사 비서실 제모 비서는  
이러한 사실과 담당자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 했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엉뚱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답변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납득 할수 없어  
도청의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묻는 것인데  
문제의 본질을 파악 하거나 해결 하려는 어떠한 성의도 없이  
담당자들에게 답변 하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떠넘겨 버리는 것이  
부지사 비서의 민원을 대하는 한심한 태도 입니다.  

귀청의 기상천외한 상식이하의 답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하였더니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에서  
아래와 같은 회신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공금 유용 행위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사항으로  
형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되는 형사고발과 자체 징계 대상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이 드러난후 횡령금액을 반납 하는것을  
자진반납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 해석도 하였습니다.  

"자진납부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경남도청의 답변이 얼마나 상식이하의 궤변인지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명확 하게 드러 났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남도청은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과도 다른 판단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치외법권적인 단체 입니까?  
경남도청의 공무원들은 공금을 마음껏 유용하다 재수없게 적발되면  
반납만 하면 자진납부이고 횡령이 아닙니까?  

귀하의 부하들이 "자진반납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후 그 답변에 대하여 "왜 횡령이 아닌가?  
왜? 자진납부 인가?라는  
재질문을 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한적이 없으면서  
답변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귀하의 부하들을 더 이상 신뢰 할수 없어  
행정부지사의 직접 답변을 재차 요구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질문 내용)
[1. 공직자가 업무중인 기관의 공금이나 공물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 되면  
횡령이 성립 되는지요?  
또한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2. 공금이나 공물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 된자가 그만큼을  
반납 하면 이것을 자진납부로 보는지요?  
이런 경우 해당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답변 내용)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이지훈 (02-360-6698)   1AA-1206-048553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7.04. 08:12:51      
  
1.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부패신고시에는 같은 법률 제58조에서‘신고자 기명신고 및 증거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상 공금 유용에 따른 횡령죄 해당 및 유용금액 반납시 자진반납 여부와  
   징계 조치에 대한 질의"로 요약됩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의 공금 유용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위반사항으로  
   동 비위행위 적발시 해당 공무원은 형사 고발과 동시에 공무원비위사건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해당 공무원이 비위사실 적발 후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자진반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행위로 인하여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패신고센터(국번없이 1398)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12.7.23 질문에 대한 허위답변 반복 중복 게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답변 정보입니다. 날짜  2012-07-27 14:37:05  
이름  감사관 조회  10  

안녕하십니까?              

○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김태호 전 도지사의 관용차량 사적사용 유류비 환급과 관련민 민원사항으로써,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도의 감사관실, 세정과, 회계과 등에서 수차례 귀하에게 이미 서면으로 회신해 드렸으며, 전화로도 귀하에게 수차례 안내를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우리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및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 규정 제33조(고충민원등의 조사처리)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람 종결처리 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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