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회는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 결의 요청해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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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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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창원,양산,김해 등 도시권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중심으로 학교 신설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부 중투에서는 100억 이상은 심사를 받기에 도시개발과 학교 신설의 괴리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처럼 300억 이상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중투없이 신설이 가능한 곳도 있기에 도의회에서 꼭 관련 규칙 개정을 의결하여 대정부에 발송하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중투 심사 규칙을 개정토록 결정했기에 도의회에서 나서서 이러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1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의 관련 규칙 개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의 진정내용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전달하여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중앙투자심사 기준 금액(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2004년 규정된 금액으로 그간의 물가상승 및 사업비 단가 인상을 고려하여 대상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난 6월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 대상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는 향후 추진상황을 지켜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진정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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