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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아파트명 등기에 대한 건설사의 일방적인 반대의 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1048
첨부 201712261907499969-c6e004b9e3b494d7e9f3643e9e99ddb941835c95847c447de6366a82f94e991d 민원자료.jpg  다운로드  바로보기
입주전 아파트명 등기에 대한 건설사의 일방적인 반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12월 경남 양산신도시 소재
반도유보라 5차 아파트 임주를 앞두고 있는 계약자 입니다.

반도건설에서는, 양산지역 이외의
동탄신도시나 대구국가산단등 여타지역의 동일기 간대의 분양아파트에는
"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10.0,,의 펫네임으로 판매하고 등기를 하였습니다만,

동일기간에 판매하며 "펫네임"의 요건이 "별동학습관" 존재유무가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별동학습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입주자 협의회에서도
아파트명 등기시에 "아이비파크" 펫네임 등기를 건설사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입주예정자의 98.9%가 찬성하는 투표결과도 내응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건설사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지않고 건설사 임원개인의 결정으로
"불가"라는 입장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입주전 아파트명의 등기는 어디까지나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해주어야 마땅하거늘, 일방적으로 민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동일기간에 동일 급으로 입주된 아파트가
수도권을 비롯한 여타도시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이고 양산 아파트만
"반도유보라 5차” 로 명명이 된다고 한다면,
1244세대 입주민 개인 재산권이 평가절하 되어버리는 부당한 처사 이므로,
부디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별첨 _투표
입주전 아파트명 등기에 대한 건설사의 일방적인 반대의 건 - 1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경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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