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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지원조례재정에대한 진정
작성자 한**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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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근거하여 자앵인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 도의 경우 창원시 의창군 북동 공설시장내에 장애인 기업 판로지원센터를 개원 예정에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인기업 지원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음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지원를 하고

   있는바 경남도의 경우도 장애인ㄴ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요청 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중소기업과 440-4256


제정  2011-01-10  조례 제 4878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1조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기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된다.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 4878 호>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경상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경에 귀하께서 경상남도(경제기업정책과)에 동일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상남도(경제기업정책과)로부터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회신’받은 사안으로
- 우리도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지역구 도의원님께도 장애인 지원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적극 환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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