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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8.12.30 조회수 1632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 (입법정책지원실)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55-260-1881, 팩스:055-260-1729, e-mail:law@gncl.or.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북16로 268번지(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끝
첨부 201712151532408784-9c3831e30fcf7a50cc952336216e48212dfd9de14e28f757218faf258da7b4c3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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