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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증축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의정담당관실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266
경상남도의회 증축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 202504101918442137013-a3f47536b585a3e8255e542369de60f805244a00cb084fd961185946cd6686b3058126f5d78005aa 행정예고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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