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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비용 공개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30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계약체결 단계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첨부 202309051257261701695-15831f0735209635ec220b44e75cf34a564a715a9b0e8c53053d97b669ed3c151cd4bf136943f21a [붙임 5]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식(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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