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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의원입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8.03.13 조회수 1845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2 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 (입법정책지원실)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55-260-1881, 팩스:055-260-1729, e-mail:law@gncl.or.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결(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우641-241)



붙임 : 공고안 1부.끝
첨부 201712151532337073-5053314ac5a363b0e809a6216d52470219d608f7bf638c94d7696b4a7357cef4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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