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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매각) 신고사항 공고(경상남도의회공고 제2023-8호)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25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202301191307011477556-cd01e343f763a61a792928467d9bbf74c7b48c8603fd3b3b2e5f386bd5a1b0bddb63b3dc5adcd0c3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공고(제2023-8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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