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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원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928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5일 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 (운영전문위원실 입법정책지원실 전화 : 055-260-1883 팩스:055-260-1729,e-mail spkim@gsnd.net)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결(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우641-241)
붙임 : 공고안 1부.끝
첨부 201712151532304987-2aef0bae0db193d4038fce2dc14845eb04ade0b6ca37fe15ef6695b7d1764f06 adonggogo.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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