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고 - 주식매각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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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0.11.09 | 조회수 | 2087 |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0-2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주식매각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경상남도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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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주식매각공고(김갑11.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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