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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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07.10.25 | 조회수 | 1767 |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4일 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 (운영전문위원실 입법정책지원실 전화 : 055-260-1883 팩스:055-260-1729,e-mail spkim@gsnd.net)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결(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우641-241) 붙임 : 공고안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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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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