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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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남도의회 | 작성일 | 2005.02.18 | 조회수 | 2092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고기간 : 2005. 2. 1 ~ 2005. 6. 30(공휴일 제외) 2. 신고서 접수처 : 도(행정과), 시(총무과), 군(자치행정과) 3. 신고대상 o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1931.9.18)에서 태평양전쟁 종료 시기(1945.8.15)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신 분 o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분 4. 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가. 신고서식 o 도 및 시군 담담부서에 비치, 도홈페이지, 시군홈페이지, 중앙위원회 홈페이지(http://222.gangje.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됨 나. 제출방법 o 접수처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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