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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2977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정비 하기 위하여 도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합니다.

○ 대상조례 :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례(개정, 폐지 등)
○제출기간 : 2012. 7. 1 ~ 2012. 8. 10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별도 제출서식 없음)
○ 제 출 처 : 경상남도의회 운영특별전문위원실(2층)
    - 주  소 : (우.641-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경상남도의회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조례정비담당자
    - 이메일 : pyun4922@korea.kr
    - 연락처 : ☏055-260-1785
○ 조례검색 주소
   - 경상남도청 : 경상남도법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교육자치법규 (http://www.gne.go.kr)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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