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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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2.06.28 | 조회수 | 2998 |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정비 하기 위하여 도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합니다. ○ 대상조례 :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례(개정, 폐지 등) ○제출기간 : 2012. 7. 1 ~ 2012. 8. 10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별도 제출서식 없음) ○ 제 출 처 : 경상남도의회 운영특별전문위원실(2층) - 주 소 : (우.641-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경상남도의회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조례정비담당자 - 이메일 : pyun4922@korea.kr - 연락처 : ☏055-260-1785 ○ 조례검색 주소 - 경상남도청 : 경상남도법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교육자치법규 (http://www.gne.go.kr)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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