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1.12.23 | 조회수 | 2834 |
2011.7.14 개정된 지방자치법(2011.10.15 시행)에 의회 심사 대상 조례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안의 제출기한을 개의 10일 전까지에서 개의 15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입니다. |
|||||
첨부 |
공포문(12.23).JPG |
다음글 |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
이전글 |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연간 기본일정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