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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2636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6-84호

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상남도의회 청사의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첨부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첨부 201712151533312092-f57ddc554ffd3704f9ff5423e0006ff92bbac623c7800813031509708d7d037e 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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